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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의 알아야 산다/알고싶은 생활정보3

[노동자권리찾기3]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2> Ⅲ. 최저 생계 보장,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매년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적용기간 시급 일급 월급 8시간 주44시간 (월226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 2010년 4,100원 32,880원 928,860원 858,990원 2011년 4,320원 34,560원 976,320원 902,88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1,035,080원 957,22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98,360원 1,015,740원 ※ 감시, 단속적 노동자(2014년까지만) 수습(3개월까지) 노동자는 10% 감액 적용(단, 2012년 7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적용 불가) ■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으로.. 2013. 8. 29.
[노동자권리찾기2] 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1> Ⅰ. 임금 지급,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임금을 회사 맘대로 줄 수는 없다구요? ☞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현물(물건, 생산물 등)로 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③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 빚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갑근세, 사회보험료)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따른 공제는 가능합니다. ④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합니다. ==> 두달에 한번? 반기나 분기별 지급?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 NO! Ⅱ.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어렵지 않아요!. ■ 시간외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3. 8. 28.
[노동자권리찾기1]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합시다. 요즘 취업도 힘들지만 어려운 취업의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고 노동자로써 자신의 법적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노동자로써 기본적으로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연제하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회사입사 시 꼭 잘 써야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Q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구두로 하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대충 서명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쓰자고 하고, 꼼꼼히 읽어보고, 틀린 내용을 수정하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할 때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