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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의 알아야 산다/알고싶은 생활정보

[노동자권리찾기3]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2>

by 미휴 2013. 8. 29.

 

 

 Ⅲ. 최저 생계 보장,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매년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적용기간 

시급 

일급 

 월급

 8시간

주44시간

(월226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

      2010년 

4,100원 

32,880원 

928,860원 

858,990원 

      2011년

4,320원 

34,560원 

976,320원 

902,88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1,035,080원 

957,22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98,360원 

1,015,740원 

감시, 단속적 노동자(2014년까지만) 수습(3개월까지) 노동자는 10% 감액 적용(단, 2012년 7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적용 불가)

 

■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과 수당 등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교통비, 퇴직금 월정산액 등은 모두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Ⅳ. 포괄임금제, 따져보아야 합니다. 

 

 

■ 시간외수당을 달라니까 사장님이 이미 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일가요?

 ☞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200만원의 급여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을 하는 식이지요. 이런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왠지 불합리해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아니요. 특히 노동자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이니 별도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시간외그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직,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또한 이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정해놓은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초과된 시간만큼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일한 시간외근로에 대해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Ⅴ. 체불임금, 받을 수 있어요!

 

 

 

 

■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고(필요시 내용증명 우편 활용),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해야 합니다. 진정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처리 절차는 약 1~3개월 정도입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지시에 다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이 연간 무려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행정 및 강력한 처벌집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임금체불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구요?

☞ 회사가 파산·도산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이고 그 금액들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50대이상

      임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 상한액 결정 기준연령은 퇴직 당시 연령

 

-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