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최저 생계 보장, 최저임금! |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매년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적용기간 |
시급 |
일급 |
월급 | |
8시간 |
주44시간 (월226시간) |
주40시간 (월209시간) | ||
2010년 |
4,100원 |
32,880원 |
928,860원 |
858,990원 |
2011년 |
4,320원 |
34,560원 |
976,320원 |
902,880원 |
2012년 |
4,580원 |
36,640원 |
1,035,080원 |
957,220원 |
2013년 |
4,860원 |
38,880원 |
1,098,360원 |
1,015,740원 |
※ 감시, 단속적 노동자(2014년까지만) 수습(3개월까지) 노동자는 10% 감액 적용(단, 2012년 7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적용 불가)
■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과 수당 등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교통비, 퇴직금 월정산액 등은 모두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Ⅳ. 포괄임금제, 따져보아야 합니다. |
■ 시간외수당을 달라니까 사장님이 이미 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일가요?
■ 왠지 불합리해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시간외그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직,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또한 이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정해놓은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초과된 시간만큼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일한 시간외근로에 대해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Ⅴ. 체불임금, 받을 수 있어요! |
■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이 연간 무려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행정 및 강력한 처벌집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임금체불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구요?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이고 그 금액들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
|
30세미만 |
40세미만 |
50세미만 |
50대이상 |
임금 |
150만원 |
240만원 |
260만원 |
210만원 |
퇴직금 |
150만원 |
240만원 |
26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05만원 |
168만원 |
182만원 |
147만원 |
※ 상한액 결정 기준연령은 퇴직 당시 연령
-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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