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1 [노동자권리찾기2] 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1> Ⅰ. 임금 지급,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임금을 회사 맘대로 줄 수는 없다구요? ☞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현물(물건, 생산물 등)로 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③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 빚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갑근세, 사회보험료)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따른 공제는 가능합니다. ④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합니다. ==> 두달에 한번? 반기나 분기별 지급?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 NO! Ⅱ.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어렵지 않아요!. ■ 시간외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