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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의 알아야 산다/알고싶은 생활정보

[노동자권리찾기2] 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1>

by 미휴 2013. 8. 28.

 

Ⅰ. 임금 지급,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임금을 회사 맘대로 줄 수는 없다구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현물(물건, 생산물 등)로 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③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 빚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갑근세,

                   사회보험료)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따른 공제는 가능합니다.

 ④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합니다.

                   ==> 두달에 한번? 반기나 분기별 지급?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 NO!

 

 

Ⅱ.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어렵지 않아요!.

 

 

 

시간외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시간외근로란 1)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 야간근로 (밤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근로)

                      3)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를 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예) 시급이 5,000원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① 일은 안해도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8시간분)

   ② 1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50,000원(시급X10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 25,000원(시급의 50%X10시간)

   ④ 연장근로수당 : 5,000원(시급의 50%X2시간) 

   ⑤ 야간근로수당 : 만약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포함된다면 그 시간X시급의 50%

 

 Tip :휴일, 연장, 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단, 주 40시간제 시행일(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3년간 연장근로시간 중 최소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니라 25%를 가산할 수 있음.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통상임금이 뭐죠?


 

 

☞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상여, 고정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상여금 등은 매분기, 반기 등) 일정액수가 정해져 있고, 모든 노동자 또는 특정조건(특정부서, 직책, 직급 등)을 만족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총 월급액 중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을 합한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산정시간수(소정근로시간가 유급처리되는 휴일의 시간. 주 40시간제에서 일요일(8시간)만 유급인 경우 209시간, 토요일(4시간)도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 참고문헌 :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