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찾기3]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2>
Ⅲ. 최저 생계 보장,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매년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적용기간 시급 일급 월급 8시간 주44시간 (월226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 2010년 4,100원 32,880원 928,860원 858,990원 2011년 4,320원 34,560원 976,320원 902,88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1,035,080원 957,22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98,360원 1,015,740원 ※ 감시, 단속적 노동자(2014년까지만) 수습(3개월까지) 노동자는 10% 감액 적용(단, 2012년 7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적용 불가) ■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으로..
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