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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의 알아야 산다/알고싶은 생활정보

[노동자권리찾기1]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합시다.

by 미휴 2013. 8. 27.


요즘 취업도 힘들지만 어려운 취업의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고  노동자로써 자신의 법적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노동자로써 기본적으로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연제하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회사입사 시 꼭 잘 써야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Q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구두로 하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대충 서명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쓰자고 하고, 꼼꼼히 읽어보고, 틀린 내용을 수정하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할 때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Q2) 쓰긴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줘요?


 
어떤 계약서든 2부를 작성해서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가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안 주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줘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Q3) 계약기간이 적혀 있긴 한데 그냥 형식일 뿐이라네요, 서명해도 되겠죠?


 
절대 안됩니다. 그거 형식일 분이라며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따로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다면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Q4)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었는데, 그럼 계약직인가요?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 역시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년)일 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Q4) 근로계약서에 지각 시 5만원, 무단결근 시 30만원을 배상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서명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 조항은 무료이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물론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용자가 노동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고, 그 손해액도 무조건 전액이 아니라 지휘감독체계, 업무상 권한가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참고출처 -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 (민주노총)